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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09529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차량들의 수리비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자동차 종합수리업 등을 회사이다.

나. 2015. 9. 5.경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목록 중 사고일자란 기재 각 일자 무렵 각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들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수리(이하 위 각 차량에 관하여 피고가 실시한 수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수리’라고 한다)를 마치고,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에 대한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비로 별지 목록 기재 피고 주장 수리비의 합계액인 10,480,086원을 청구하였다.

다. 손해사정사 A는 이 사건 수리 중 일부 작업항목이 불필요하고 시간당 공임을 27,000원을 적용하여 별지 목록 중 각 사고일자란 기재 일자 무렵 각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비를 분석 및 평가하였는데, 그 평가금액은 별지 목록 기재 원고 주장 수리비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 11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청구한 수리비 내역에는 부품대금, 공임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거나 사고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님에도 수리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 지급채무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 주장 수리비 합계액인 5,017,6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AOS 시스템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선견적을 보냈고, 원고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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