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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나3309
차량수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① F 스포티지R 차량의 수리를 맡겨 원고가 2017. 7. 12.경 수리를 완료하였고, 그 수리비는 5,301,341원(부품대금 포함)이며, ② G BMW X5 차량의 수리를 맡겨 원고가 2016. 12. 16.경 수리를 완료하였고, 그 수리비는 5,198,534원(부품대금 포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자신은 차량 소유자들이 원고에게 수리를 의뢰하도록 소개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각 수리비가 과다하다는 취지의 피고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0,499,875원 및 그 중 5,301,341원에 대하여는 2017. 7. 13.부터, 나머지 5,198,534원에 대하여는 2016. 12.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E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위 피고들이 위 스포티지R 차량의 소유자이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수리비 5,301,3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단지 위 차량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수리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달리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수리비 지급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약정상, 법령상의 원인에 대한 주장ㆍ증명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의 수리계약에 의하여 위 차량을 수리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C, E이 이익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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