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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72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 D로부터 ‘차를 가져가고 나머지 비용은 내일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견인차와 함께 피해자 G 운영의 H자동차공업사 앞에 있던 ㈜C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견인해 갔던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승용차는 견인 당시 바퀴가 두 개 빠져 있고, 파손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0. 8. 19. D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았는데, 자동차 수리업자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받은 즉시 수리를 하고 수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해자는 4,491,190원의 수리견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에서 위 승용차를 수리하지 않을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1. 5. 11. 위 승용차를 견인해 갈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완료하여 D에 대하여 수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위 승용차를 유치할 권리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견인해 갈 당시 위 승용차가 파손되어 있어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을 당시에는 수리비 약 450만 원의 상당의 파손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견인해 간 후에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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