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을 뿐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빨기만 하였고,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7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대전 원스톱센터에서의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반지를 사주겠다, 옷을 사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F역으로 나갔고, F역에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판시와 같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다른 사람과도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소극적인 성격인 점(증거기록 제285면), 피해자의 어휘 능력이 일반인보다 많이 떨어지는 점(증거기록 제169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D 작업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준 사실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