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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8.21 2013노2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을 뿐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빨기만 하였고,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7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대전 원스톱센터에서의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반지를 사주겠다, 옷을 사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F역으로 나갔고, F역에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판시와 같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다른 사람과도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소극적인 성격인 점(증거기록 제285면), 피해자의 어휘 능력이 일반인보다 많이 떨어지는 점(증거기록 제169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D 작업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준 사실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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