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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8 2014고합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26세)는 정신지체 2급 지능지수 35이상 49이하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 숙련된 기술을 필요하지 않는 단순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결여되고, 타인의 도움에 의해 겨우 신변을 처리 할 수 있는 정도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1: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은행 옆 F편의점 앞 도로에서 G 차량을 운전하며 지나가다 지적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쉽게 유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꾀어낸 후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잠시 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같은 날 01:44경 같은 동 H에 있는 I 공소장에는 ‘L’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114쪽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I’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앞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석 창문으로 피해자에게 허무인의 이름을 대며 그 사람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말을 걸었다.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얘기나 하자면서 “술을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라고 하며 차량에 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타자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여 인근 골목길로 가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을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02:00경 같은 구 J에 있는 K 모텔 3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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