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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7788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3.경부터 피고인 C와 사실혼관계로 지내오며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B는 2019. 7.경부터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에 들렀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형, 동생 사이로 지내오는 관계이다.

피고인

C는 2014. 가을 무렵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인 피해자 D(61세)을 알게 되어 1주일에 1, 2회씩 만나오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사귀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9. 10. 13. 16:0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이하 ‘집’)에서, 피고인 C로부터 5년 동안 변호사 신분의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면서 성관계를 가져왔고 한번 만날 때마다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C가 성관계를 가지는 현장을 급습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불륜관계를 빌미로 금원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10. 13. 16:00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후 성관계를 가지며 현관문의 걸쇠는 잠그지 않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14. 13:00경 사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피고인 C가 성관계를 가지는 현장을 급습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불륜현장을 급습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을 가하며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불륜현장을 급습한 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휴대폰으로 그 현장을 촬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역할을 각 맡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9. 10. 14. 13:00경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평소 만나는 장소인 부천시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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