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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구단109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피고는 2019. 4. 26. 원고에게 “원고는 2019. 1. 19. 18:20경 경남 남해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우측에 주차중인 D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19.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술에 취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한 점, 원고가 임의동행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던 점,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료는 음주측정거부를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는 점, 입을 헹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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