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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9누30227
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사항 ⑴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D의 대표자 E이 2018. 9.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8. 9. 21.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도16257호) 2018. 11. 23. 상고가 기각되어 E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에서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⑵ 원고는, 이 사건 훈련생들 중 일부는 훈련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는데 현재 그러한 훈련생들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이므로, 원고가 수령한 지원금 전체를 부정수급액으로 보아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훈련생들 중 일부가 훈련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훈련은 우편원격훈련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D의 대표자 E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훈련생들의 아이디를 만들어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로서는 수료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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