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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9 2019누50955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⑵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원고가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2007. 12.경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5.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광고물대행업체 직원 등과 만나 과태료에 관하여 이야기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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