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원고들이 참가인과 F노동조합 E지부(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2014년 체결된 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참가인이 위 단체협약과 달리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하고 있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정년퇴직 발령을 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정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과 소외 노동조합이 2014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로 한다. 단 만 58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과 만 59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에 각각 본인이 희망하고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을 때 정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모두 1955년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대로 소외 노동조합의 위 2014년도 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어 원고들의 정년이 2차에 걸쳐 연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정년은 원고들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인 2015. 12. 31.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