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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누738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원고들 주장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적용되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정년이 2차에 걸쳐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정년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15. 12. 31.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정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나아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주장과 같이 시효중단에 관한 관련법의 규정과 판례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정년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거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퇴직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결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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