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 1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약 6,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지하철 5~8호선의 건설 및 운영업을 영위하던 지방공기업으로서,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A(C생)은 1996. 9. 1., 참가인 B(D생)는 1996. 12. 10. 각각 이 사건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정년퇴직 발령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이 2013. 5. 22. 개정되면서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다만 위 법 부칙(법률 제11791호, 2013. 5. 22.) 제1호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제19조 제1항의 시행일을 2016. 1. 1.로 규정하였다. 2) 고령자고용법 개정 당시 이 사건 공사 근로자들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이었는데, 이 사건 공사와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은 2014. 1. 21.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근로자들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
단, 1956년생은 2016. 6. 30일, 1957년생은 2017. 12. 31일을 정년퇴직일로 하고 1955년생의 경우 정년은 2013. 12. 31일로 소급하여 2014. 12. 31일을 정년퇴직일로 한다.
3 이 사건 공사는 2016. 6. 29.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88명에 대하여 2016. 6. 30.자로 정년퇴직 발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