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815,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7.초경 30,000,000원, 2015. 8. 11. 28,200,000원, 2015. 9. 10. 73,615,575원, 합계 131,815,575원을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돈을 2015. 9. 30. 김해시 D빌라 에이동 301호(현재 피고들의 주소지이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남편인 피고 C 명의로 구입하기 위한 비용과 내부 수선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71,815,575원 원고는 피고 B로부터 6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위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대여금은 피고들 부부가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의 매입비용으로 사용되었는바, 이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금이 부부 일상생활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부부가 함께 거주할 주택의 매입비용을 차용하는 것은 일상가사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에게 교부한 금원은 불륜관계에서 대가 없이 교부된 돈으로서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 을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