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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가단2049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826.1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 부분 436.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합니다)를 2010. 12. 25.부터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2.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매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다만 2012. 11월 분 차임은 피고의 개업 준비기간을 8일로 정하고 11월분 임료를 22일치만 지급하기로 함), 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원ㆍ피고 사이의 위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월차임을 2회 연체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2012.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해 오고 있다.

피고는 월차임을 임대인 C의 계좌로 2012. 12. 17. 금 1,250,000원, 2013. 1. 25. 금 957,000원, 2013. 2. 28. 2,100,000원, 2013. 3. 31. 2,1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월차임 2회분 이상 연체를 원인으로 한 해지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2기분의 월차임액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2013. 2. 4.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② 2013. 4. 2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의 월임료 2회 이상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2013. 4. 2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의 월임료 2회 이상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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