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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2408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인천 남동구 D 전 1,855㎡를 인도하고,

나. 2019. 11.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원고 소유인 인천 남동구 D 전 1,8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11. 1.부터 2019. 10.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동의를 받고 2017. 10. 17.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518㎡를 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7. 11. 1.부터 2019. 10.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동식 주택 등을 설치하였다.

남동구청장은 원고에게 2019. 4. 29. 이 사건 토지 지상 불법건축물 등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2019. 5. 24.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각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원고나 피고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전대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E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들은 2019. 11. 1.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0. 1. 16.자 준비서면으로 피고 회사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20. 1. 22.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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