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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5657
가설건축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C 공장용지 1782.7㎡와 D 공장용지 1453.1㎡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8. 1. E과 사이에 인천 서구 C 공장용지 1782.7㎡ 및 D 공장용지 1453.1㎡(이하 ‘공장용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공장용지를 인도받아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다가, 2012. 1. 1.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은 기존과 동일하되 임대차기간은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4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후 E이 위 임대차기간 중 2012. 9. 23. 사망하자, 원고는 망 E의 상속인들인 F, G과 위 임대차계약 중 월차임을 6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01. 9. 17. 피고와 사이에 위 공장용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부분 토지 99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그리고 2009. 1. 1. 월차임을 16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2013. 1. 1. 위 전대차계약 중 월차임을 198만 원으로 변경하고, 전대차기간을 2015. 12. 31.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갱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전대차기간 중인 2001. 11. 6.과 같은 해 12. 6.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강파이프조 천막지붕 가설건축물 230㎡와 별지 도면 표시 7, 10,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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