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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3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00: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노상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19세)으로부터 “며칠 전 외상값에 대하여 가게로 와서 사과를 하라”는 항의 전화를 받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cm)을 가지고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 E을 향해 각목을 휘둘러 때마침 그곳에 있던 자전거를 치우기 위해 피해자 E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을 향해 각목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처단형의 범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4월 ~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어린 피해자 E이 먼저 전화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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