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7. 15. 10:00경 순천시 B아파트 202동 1014호 피해자 C(여, 52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촬영된 동영상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결막출혈상 등을 가하고, 2) 2013. 7. 16.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9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4. 최종 권고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월 ~ 2년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