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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4 2016고단198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9. 22:35경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23세)과 피해자 F(2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어린 놈의 새끼들이 객기 부리냐, 뒈지고 싶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H 옆에 서 있던 같은 소속 경사 I에게 “개새끼들아, 죽고싶냐, 날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정황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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