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2: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 F(여, 32세)에게 다가가 그녀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춤을 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던져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맞추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항의하자, 재차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F을 향해 던져 그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유리조각이 피해자 F의 발등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흉기휴대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제2범죄 : 흉기휴대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10월
3.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징역 1년 6월~3년 5월
4.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