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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0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새벽에 서울 강북 구청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우연히 피해자 C(68 세) 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는 피해자의 권유에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08:1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준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에게 화를 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 회 치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상해 진단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2017. 5. 19.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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