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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1027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28. 확정되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7. 1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의 잇몸에 인조 앞니 1개를 심고, 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좌우측 치아를 그라인더로 갈아낸 다음 고정하는 보철 치료를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2009. 7.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어금니 옆 치아를 철로 보강한 다음 양쪽 어금니 부위에 각 3개의 틀니를 만들어주고 시술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틀니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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