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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40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 부근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방에서 피해자의 하악 좌측과 우측 어금니 잇몸에 주사기로 마취약을 주입하여 마취한 후, 치과용 집게를 이용하여 어금니 2개를 발치하고, 알지 네이트를 구강에 넣어 인상 채득을 통해 틀니 형틀을 만들어, 어금니 3개가 심어 져 있는 틀니를 제작하여 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악 우측 송곳니 잇몸에 주사기로 마취약을 주입하여 마취를 한 후, 치과용 집게를 이용하여 송곳니 2개를 발치하고, 알지 네이트를 구상에 넣어 인상 채득을 통해 틀니 형틀을 만들어, 송곳니 2개와 어금니 2개가 심어 져 있는 틀니를 제작하여 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F의 주거지에서 틀니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의 구강 상악에 알지 네이트를 넣어 인상 채득을 통해 틀니 형틀을 만드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1.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 년 전 제작한 틀니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60만원을 주면 본을 뜨는 인상 채득을 하여 틀니 형틀을 만든 후, 다시 틀니 1개를 제작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틀니를 다시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 그 자리에서 배우자 G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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