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대전 중구 C, 404호 D의 집에서, D의 아랫니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우기 위하여 본을 떠서 치아 모형을 만들어 위 틈 사이에 장착시켜 주는 방법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경 대전 서구 E, 107동 205호인 F의 집에서, F의 변색된 치아를 그라인더로 갈고 본을 떠서 치아모형을 만들어 보철을 씌우는 방법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013. 5. 20. 50만원, 2013. 5. 30. 45만원, 2013. 6. 9. 105만원 등 합계 2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5.경 대전 서구 E, 107동 205호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의 치아를 갈고 본을 떠 보철을 씌워주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고령으로 무리한 시술시 치아 또는 잇몸에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잇몸 상태를 면밀히 진단한 후 시술하고, 치아삭제시 열발생 및 과도한 치아삭제를 주의하고 보철물의 교합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가 없어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치아를 삭제하고 보철을 씌워 피해자로 하여금 보철 치아와 잇몸 사이 접착면에서 괴사가 발생하여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비가역적 치수염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대금 입금 내역)
1. 소견서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