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8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4. 7.월경부터 2014. 8.월말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 지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오른쪽 아래 어금니 4개, 오른쪽 위쪽 어금니 3개, 아래쪽 앞니 4개 등 치아 11개를 터빈(그라인더) 기구로 갈아낸 후 금니를 씌우고, D의 기존 위, 아래 틀니 치아 10개를 제거하고 다시 틀니 치아 10개를 제작하여 씌우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