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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1659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181,054,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8. 9.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6. 4. 19.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된 회사인데, 피고 B가 위 회사를 실질적인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동업으로 소외 회사 소유인 울산 중구 E 대 217.9㎡(이하 ‘E 토지’라고 한다), F 대 373.4㎡(이하 ‘F 토지’라고 한다)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위 부동산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출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09가합4554호). 다.

이에 원고, 피고들 및 소외 회사는 2010. 1. 27. 위 출자금 반환 사건 등의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합의(이하 ‘제1합의’라고 한다)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2010년 제376호로 이에 관한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제1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 피고들과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E 토지와 F 토지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각 시 매도대금에서 800,000,000원(확정적인 금액으로 함)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그 매각 시점에 대하여 피고들과 소외 회사가 그 매각 시점으로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1,800,000,000원 이상일 때 매각함에 동의한다.

2. 소외 회사는 피고들의 협조하에 원고에게 제1항의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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