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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4.07.17 2013가합487
배당이의등
주문

1. 피고들과 주식회사 C 사이에 경북 영덕군 D 임야 10,475㎡에 관하여 2012. 12. 13. 체결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및 F의 채권 양도 1) F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합계 188,202,680원 상당의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었다. 2) 소외 회사가 위 채권의 변제기까지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2. 7. 18. 소외 회사 소유의 경북 영덕군 D 임야 10,4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560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 7. 25. 접수 제8244호로 청구금액 188,202,680원, 채권자 F로 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F는 2013. 12.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2. 9.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사실을 소외 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1) 소외 회사는 2012. 12. 1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 12. 17. 접수 제12922호로 순위번호 1번의 (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 12. 17. 접수 제12922호로 순위번호 1번의 (2)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등기일 채권자 청구금액 비고 2012. 7. 25. F 188,202,680원 이 사건 가압류등기 2012. 9. 26. H 98,809,070원 2012. 10. 15. I 37,830,600원 2012. 11. 27. J 3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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