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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고정30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02.10. 20:5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층 D에서 책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구경하는 손님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이게 '씨발년, 쌍년"이라고 욕을 하고 자신의 슬리퍼를 손님들에게 던지는 등 30여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E(42세)의 D 매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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