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0세)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면서 ‘E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교회 노숙자쉼터에서 생활하던 사람이다.
『2019고단2152』 피고인은 2018. 10. 2. 15: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및 종업원인 G에게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불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같은 날 17:5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E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불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이불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553』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4. 16: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상점에서, 위 교회 쉼터에 있는 나무판에 손을 베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씨발년아, 내가 옛날에 경찰도 찔러 죽인 사람이다, 그 죄로 감옥에도 갔다 왔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6. 16:45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위 ‘E’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려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