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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8.28 2018고단4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23:50경부터 2018. 10. 14. 00:20경까지 속초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방문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너희들 내연관계지.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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