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0. 29. 21:5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도로를 지나는 피해자 D(40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말을 걸 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위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놀라 택시를 멈추고 주차하자, 위 택시 뒷좌석에서 내린 다음 곧바로 조수석에 승차한 후, “ 씨 발 놈 아, 어린 놈의 새끼가.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탐문 수사 등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D 제출의 택시 차량 블랙 박스 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D 전화 진술 녹음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