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 세) 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8. 5. 13. 22:50 경 시흥시 신천동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05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남동 IC 부근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뺨,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 이거 촬영되고 있는 거지 "라고 말하며 휴대폰 거치대에 거치되어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핸드폰을 빼앗아 창문을 내리고 제 2 경인 고속도로 불상 지로 던져 버려 효용을 해하였다.
계속하여 택시 내부에 설치된 미터기 수신기, 빈 차등, 조수석 A 필러 부분을 주먹으로 치고, 잡아 뜯는 등 수리 견적 총 365,75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