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4. 15. 02:20 경 서울 은평구 갈 현로 151에 있는 구산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6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물병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택시 앞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