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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2 2018고단1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3. 6. 01:43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도 말하지 않은 채 택시 내부의 조수석 앞부분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6. 02:00 경 광명 시 F에 있는 광명 경찰서 G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택시 기사 D이 위 G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H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 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및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택시 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이 양아치 새끼야. 너 두고 보자. 죽여 버리겠다.

개자식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면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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