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23. 그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12. 28. 03:50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술집 앞에서, 피해자 F이 그 소유인 G 말리 부 승용차의 시동을 켜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G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28. 03: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마디 미로 21번 길 3에 있는 상 남시장 사거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고인돌 사거리 방면에서 은 아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옆에 주차된 차들이 많이 있는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49 세) 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