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11.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3:20 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성 중앙 역 사거리 쪽에서 봉은 사역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9 세) 운 행의 E 알 페 온 승용차의 뒷부분을 말리 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알 페 온 승용차가 밀려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37 세) 운 행의 G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