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번 길에 있는 삼성아파트 삼거리 부근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구운 지하 차도 방면에서 성균관 대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5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3. 8. 01:15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이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