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103433
상속회복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0,124,02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변경’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상속회복청구로서 60,124,021원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지연손해금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청구에 따른 피고의 지급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