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합5064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부동산 인도청구의 경우 소유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송달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