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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가합468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표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3. 일부기각의 이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구상금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고, 위 특례법상 연 15% 이율은 송달 익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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