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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7 2017가단383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8. 6.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 및 피고가 있었다.

나. 망인은 사망하기 전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5. 1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2008. 6.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류분 비율은 원고 A이 3/30(법정상속분 3/15 × 1/2) 지분, 원고 B, C, D, E, F이 각 2/30(법정상속분 2/15 × 1/2) 지분 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망인의 다른 적극재산, 증여재산, 상속채무 및 원고들 및 피고의 특별수익 등에 관하여 쌍방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에게 3/30 지분, 원고 B, C, D, E, F에게 각 2/3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2. 28.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에는 등기원인일을 망인의 사망일자인 2009. 8. 6.로 기재하였으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고, 한편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부본 등의 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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