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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2 2016가단2010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만 원, 원고 B에게 7,3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일부기각 부분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원인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없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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