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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8 2014가합93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200,000,000원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청구원인) C는 2006. 8. 14.부터 2011. 1. 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행세하였다.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C는 2009. 3. 10.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200,000,000원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그 변제를 약속하면서 발행인이 피고 회사로 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해 주었다. 설령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200,000,000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대표권을 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200,000,000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 200,000,000원을 차용한 적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적도 없다.

C는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날인된 인감도장은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이 아니다.

나. 판단 먼저 C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로부터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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