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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29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C은 2005. 3. 31.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자는 연 18%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그 중 2,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았다.

2.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05. 3. 31.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한 당사자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C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C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05. 3. 31. 8,000만 원을 C의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위 대여금의 이자 또한 2013. 10. 8.까지 C의 개인 계좌에서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인 D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회사의 재산과 대표이사였던 C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예를 들어 C은 2005. 3. 31. 원고로부터 입금 받은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00만 원을 피고 회사에게 입금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05. 3. 31. C로부터 1억 800만 원의 가지급금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다. 2013. 11. 4.부터 2014. 2. 7.까지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자가 직접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C은 법인등기부 상으로는 2013. 12. 27.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청의 신임 대표이사인 E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 때문에 E은 2014년 1월말부터 대표이사의 직무를 인수하게 되었고, C이 2013년 10월경 피고 회사에서 개인명의 통장 등을 회수해 가서 C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자를 직접 입금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자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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