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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9 2016구합568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귀포시 B 대 2,6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종래 ‘서귀포시 B 전 2,456㎡’(이하 ‘합병 전 토지’라 한다)이었는데, 2015. 7. 1. 그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고, 2015. 10. 29. 원고가 C로부터 증여받은 D 대 119㎡ 및 E 대 92㎡'가 각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다.

다. 원고는 서귀포시장에게 합병 전 토지 등 지상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신고를 하여 2015. 4. 2. 위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는데,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그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의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고 한다

. 라. 원고는 합병 전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한 다음 2015. 6. 26.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2015. 12.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2016. 4. 29. 원고의 개발행위 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

) 제5조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575㎡(합병 전 토지 면적 2,456㎡와 합병 전 F 토지 면적 119㎡를 합한 면적이다

에 관하여 개발부담금 100,652,500원의 부과 예정통지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로 서귀포시 G 대 2,583㎡ 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

를 선정하여 이 사건 표준지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평가한 후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6. 6.경 개발부담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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