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사업의 완료 1) 원고는 2011. 12. 30. 피고로부터 경주시 B 일원 32,376㎡에 운동시설(골프연습장) 및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음식점)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와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를 받았다. 2012. 3. 15. 위 B 임야 30,252㎡이 C 임야로 이기되었다가 D 임야로 등록 전환되었고, 원고는 2012. 11. 8. 위 D 임야 30,252㎡, E 전 1,498㎡, F 답 58㎡, G 답 34㎡ 합계 31,842㎡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변경허가’라 하고, 이에 따른 개발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를 받았다. 2)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복구공사기간을 1개월로 정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이라 한다), 2013. 1. 14. 이 사건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신축된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이라 하고, 이에 따라 신축된 골프연습장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개발사업 대상 토지들은 2013. 2. 18. 지목이 모두 대지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경주시 D 대지로 합병(이하 합병된 D 대지 31,842㎡를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14. 1. 20.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1) 피고는 2013. 1. 15. 원고에게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표 1] 대상 사용승인일 사업명 납부의무자 제출마감일 이 사건 토지 2013. 1. 14. 지목변경수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