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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4구합167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개발사업의 완료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는 대전 유성구 B 대 875㎡의 소유자이고, 선정자 C, D(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

)은 E 대 991㎡의 소유자들이다. 2) F은 2011. 5. 19.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B 대 875㎡ 중 200㎡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2. 4. 12. 대전 유성구 B 대 875㎡ 전부 및 E 대 991㎡(이하, B 토지 및 E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를 받았다.

3) F은 건축주를 주식회사 더리스로 변경하였고, 주식회사 더리스는 2012. 10. 10.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대지위치 연면적(㎡) 층수(지하/지상) 주용도 구조 비고 B, E 493.43 0-2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일반 철골구조 G(2012. 4. 12.) 4) 이 사건 토지는 2012. 10. 15. 답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개발부담금의 부과 1) 피고는 2012. 12. 26.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부담금 39,583,030원에 관해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전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대전 유성구 H 대 1,654㎡를 표준지로 산정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였다 구분 심사결과금액 사유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 25% ㆍ E와 B은 2011. 5. 19. 동일 건으로 건축허가 후, 2012. 10. 10. 준공되어 일단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임 ㆍ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에 관한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는 각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단지로 조사ㆍ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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