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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5818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5. 4. 광명시 C에 있는 ‘A 광명소하점’의 무빙워크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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