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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8 2020가단104185
손해배상(자)
주문

별지

기재 교통사고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23,780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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