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8.11 2016가단10740
손해배상(자)
주문
1. 2015. 7. 25. 15: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마트 골목에서 E 차량의 뒷범퍼 부분이 F 오토바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2015. 7. 25. 15: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마트 골목에서 E 차량의 뒷범퍼 부분이 F 오토바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